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주의사항 총정리

영구임대주택, 알고 계신가요? 🏠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 보증금 200만 원·월세 4만 원으로 50년까지 거주 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썸네일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시세의 약 30% 수준인 임대료로 부담을 줄이고, 최대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다양한 사회적 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등록장애인 (지체·청각 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차상위계층

※ 세부 기준은 지역별 LH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아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모든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70% 이하
  •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가구원 수50% 이하70% 이하
1인1,741,482원2,438,075원
2인2,707,856원3,790,998원
3인3,599,325원5,039,054원
4인4,124,234원5,773,927원

임대료 계약 기간

  • 보증금: 평균 190만 ~ 300만 원 수준
  • 월세: 약 4만 ~ 10만 원
  • 계약 기간: 2년 단위 갱신, 최대 5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을 위해서는 자격 유지가 필수이며, 무단전대, 연체, 소득 초과 시 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LH 청약센터에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3. ‘임대주택’ 메뉴 클릭 → ‘청약신청’ 선택
  4. 희망 지역과 단지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주거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상담
  3. 필요 서류 제출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세요.
  • 공고 시기와 신청 자격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실제 후기

💬 “정말 4만 원만 내고 살 수 있어요”
“보증금도 부담 없고, 월세도 고정돼서 너무 안정돼요. 이젠 이사 걱정 안 해도 돼요.”

💬 “아이들 교육까지 지켜주는 제도”
“이사 다니느라 아이들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차량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2. 소득이 오르면 퇴거되나요?
A. 일정 기준 초과 시 재계약 제한 또는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지역마다 다르며 평균 6개월~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지역별 모집공고가 나올 때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영구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주거 안전망’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주거 걱정 없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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