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대출조건 금리 한도)

한국 장학재단의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기에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일정이 정해져있어서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글을 다 읽어보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조건, 대출방법, 상환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조건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받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금리 한도

  • 대출 금리 : 연 1.7 % (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 대출 한도 : 학기당 150만원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요즘은 기존 대출이 있거나, 특별한 신용없이도 대출 가능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서류필요없이 대출가능한지 1분만에 견적만 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방법

일정

장학재단 대출의 특성상 학기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출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고, 대출 특성상 신청한 후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신청방법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편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쉽게 설명드리면, 돈 생길때마다 알아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이를 감지하고 상환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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