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월세 무이자 대출 좋은점 3가지)

요즘 청년들은 취업도 갈수록 어렵고, 집값도 계속 상승하면서 주거비(집 보증금, 월세)에 대한 걱정이 클 것입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월세 무이자 대출) - 개요

이런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1%대 또는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만, 정책자금이 고갈될 경우 마감될 예정이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해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소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2003년생~1988년생) 청년들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연 1% 대) 또는 무이자로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출 대상

  1.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2. 성년인 단독세대주 :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대출 불가

  3. 무주택자만 가능

  4. 주택도시기금대출, 타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5.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순자산 3.61억원 이하(2023년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자산심사를 참고해주세요.

  7.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범죄에 사용된 계좌 소유 등이 없을것

  8. 공공임대주택 주거시 이용불가(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이용가능)

미리 신청자격을 알아볼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 월세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 월세는 최대 1200만원 :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 대출 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 상환(이자만 내면서 쓰시고, 대출 만기일에 다 갚는 방식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간 이용가능

간혹 지역에 따라서 집값이 너무 높고,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요즘은 무직자나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일반적인 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출한도도 몇 천만원 정도되고, 무엇보다 대출기간이 최대 10년인 전문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용정보에 영향없이 간단한 정보입력 후 금리와 대출한도를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가장 좋은 점은 금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연 1.3%, 월세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20만원 초과분에는 연 1%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증금을 1000만원 대출했을때, 월 이자가 1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다른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가 연 4%정도(월 이자 30만원이상)되는 것을 보면 금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세 20만원까지는 이자가 없습니다! 어떤 은행에서도 무이자로 대출을 할 수는 없을겁니다.

정책자금으로 운영되는 대출 상품이다보니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상담,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사는 지역에 있는 은행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상품을 서비스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은행 영업점 찾기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대상 주택

  •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 보증금 :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필요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가능)
  2.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금액 증명원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대출 연장

대출기간은 1회당 25개월이고 최대 4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5개월간 이용가능)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로 지내시다가 전세로 옮기실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필요할 겁니다. 아래 3가지 상품중에 고려하시면 따로 시중은행을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대 5억, 스마트폰으로 신청가능)

연장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거주하는 사람
  • 민법상 성년, 단독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유의사항

  • 대출연장시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금리가 0.1% 오릅니다.
  • 기한연장때 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상환으로 대출을 추가로 받으셔야 하는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무직자와 소득이 적으신분, 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문상품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금리와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데, 걱정하시는 신용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시고 이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어떤 경우인가요?
    • 등기부 등본상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고, 압류, 경매 등에 해당하는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이 소유한 주택만 가능합니다.
    • 세대가 분리된 주택만 가능합니다. (예: 주택내부의 방만 빌린경우는 안됨)
  • 일용계약직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프리랜서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